[안내]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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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 - 사 업 명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사회적으로 쇠외되거나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초소한의 건강한 삶의질을 보장한다. - 대 상 자 :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 난민 등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 문 의 :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원무팀 052) 226 - 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