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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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안내] 대장내시경으로도 용종제거도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용종의 크기에 따라 조직검사로 제거하는 방법과 용종절제술을 통한 제거 제거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혈전용해제를 끊지못한 경우나 많은 수의 용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재검사를 실시 후 제거합니다. |
[내시경안내] 대장내시경을 위한 대장 정결액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본원에서는 개개인이 가진 만성질환 및 연령,컨디션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결액이 있으며 파우더형태의 PEG성분의 코리트산과 정제형태의 NAP성분의 크리콜론 등이 있습니다. |
[내시경안내] 위▪ 대장 내시경을 같이 할 수 있나요? |
- 본원에서는 수면으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병행시행합니다. 위내시경을 위한 금식과 대장내시경을 위한 대장정결후 검사를 시행합니다. |
[내시경안내] 위내시경검사는 언제하는게 좋나요? |
- 특별한 증상없이 검진차 시행하였다면 2년에 한번씩 하는것이 좋으며,위염이 심하였거나 과거 궤양 치료후에 시행할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안에 검사를 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
[내시경안내] 위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 위내시경 조직검사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일로부터 7일경과 후 내과로 방문하시면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
[내시경안내] 위내시경시 조직검사는 어떤경우 필요하나요? |
- 위내시경 소견상 치료를 요하는 미란성 위염(erosion),궤양(ulcer),헬리코박터균(H-ployri) 상주시,용종(polyp)등이 있을경우 검사합니다. |
[내시경안내] 위내시경 할려면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위내시경 검사전 준비사항 입니다. - 검사전일 저녁식사는 가급적 일찍 하시고, 오후 9시 이후 금식이 필요합니다. - 아스피린,와파린 등 혈전용해제를 드신다면 내시경검사 일주일전부터 복용을 중지하시고,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약을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의사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혈압약은 검사당일 검사전 아침일찍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됩니다. |
[보험수가안내]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기를 원할 때 재발행 방법을 문의합니다. |
○ 처방전 재발급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 처방전을 재발급하기 위한 진찰여부는 의사의 판단하에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발급된 처방전에 “재발급” 표기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요양기관에서 입증할 수 없다면, 이는 수진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요양기관에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나.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후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 내원시 원칙적으로 의사의 판단하에 재발급 여부가 결정되며 진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진찰료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보험수가안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가 보험급여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응급의료관리료 무엇인지요? |
○ 응급의료관리료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1회 산정하고 본인부담률에 따라 수진자가 일부 부담하여야 하며,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이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중 응급의료관리료(가-3)따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수가안내] 척추 MRI 촬영을 하였는데, 디스크, 척추협착이라고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
○ MRI는 건강보험 시책 등 사유로 보험급여 대상 질환을 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해당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척추질환에 MRI보험급여 인정범위는 1) 염증성 척추병증 2) 척추 골절 3) 강직성 척추염에 보험적용이 되므로 허리디스크, 척추협착에 촬영한 MRI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 참고로, 염증성 척추병증은 척추의 골수염, 척추 결핵, 추간원반의(화농성) 감염 등을 의미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 2010.10.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