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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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 전, 후 주의사항
위내시경 검사 전
- 3~4개월 내 수술하거나 입원, 뇌 및 심장, 폐 질환, 신장, 간 질환 등의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분은 내시경 검사 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위내시경이 불가합니다.
- 최근 치과 치료 중인 경우 치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치의에게 확인 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 및 의치(틀니)는 내시경 검사 전 개인 소지품에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면 위내시경 검사 시 안전을 위해 자가운전 및 기계조작, 중요한 업무는 하시면 안 됩니다.
- 네일아트 & 매니큐어는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흡이나 저 산소증 확인 불가능)
- 심한 코골이의 경우 드물게 무호흡증이나 저 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식하 진정(수면) 내시경은 개인에 따라 의식하 진정(수면) 유도가 늦거나 잘 안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며, 회복 시간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후
- 검사 30분 ~ 1시간 후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직 검사 시 2시간 이후 식사)
- 당일 금주 및 금연, 자극적인 음식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직 검사 시)
- 마취제로 이물질이 목에 걸린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며, 무리하게 구역질을 할 경우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30~40분 지나면 증상이 대부분 완화)
- 내시경 후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 찬 느낌의 불편감이 있을 경우 트림을 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 심한 복부 통증이 지속 시 병원으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 또는 턱관절 주변이 붓고 아플 수 있으며, 미지근한 타월로 마사지하시면 좋습니다.
- 수면 및 조직 검사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실시합니다.
- 조직 검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합니다.
- 종합검진 조직 검사 시 보험사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청구 시 결과가 나오면 오후에 방문(오전 및 수요일 오후 휴진) 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계가족 방문 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검사자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