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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비급여 진료비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09-14 16:55:12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비급여 진료비 조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행위료는 직접 시술에 대한 비용이며 치료재료,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산정합니다.
아래의분류를 선택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행위
치료재료
약제
제증명수수료
제1장 기본진료료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4-1장 초음파영상료
제4-2장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제7장 이학요법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ㆍ보철료
기타
모바일로 확인하실 경우
표를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진료비
중분류
소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원)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대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초음파영상료
EZ994
혈관내초음파(IVUS)
258,000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