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검사 전, 후 주의사항
위내시경 검사 전
- 3~4개월 내 수술하거나 입원, 뇌 및 심장, 폐 질환, 신장, 간 질환 등의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분은 내시경 검사 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료 중인 경우, 치아가 손상되므로 위 내시경 검사는 불가 합니다.
(내시경 검사 원할 시- 치과 주치의에게 확인 후 검사 시행)
- 귀중품 및 의치(틀니)는 내시경 검사 전 개인 소지품에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수면 위내시경 검사 시 안전을 위해 자가운전 및 기계조작, 중요한 업무는 하시면 안 됩니다.
- 네일아트 & 매니큐어는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산소증 확인 불가능)
- 평상시 코 골이 가 심 할 경우 드물게 무 호흡증으로 저 산소증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식하 진정(수면) 내시경은 개인에 따라 의식하 진정(수면) 유도가 늦거나 잘 안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며, 회복 시간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후
- 검사 1시간 후 식사(죽)하시기 바랍니다. (조직 검사 시 2시간 이후 식사)
- 당일 금주 및 금연, 자극적인 음식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직 검사 시)
- 마취제로 이물질이 목에 걸린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며, 무리하게 구역질을 할 경우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30~40분 지나면 증상이 대부분 완화)
- 내시경 후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 찬 느낌의 불편감이 있을 경우 트림을 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 심한 복부 통증이 있을 시 병원으로 문의하시거나 내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 또는 턱관절 주변이 붓고 아플 경우 미지근한 타월로 마사지 하시면 좋습니다.
- 수면 및 조직 검사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실시합니다.
- 조직 검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합니다.
- 종합검진 조직 검사 시 보험사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확인서 및 상세진료 내역서 발급(보험사 제출)
- 접수 : 건강검진센터 2층 종합검진 접수 처
(오전, 토, 수요일은 서류발급 불가, 2일 전 전화주시면 사전 발급가능)
- 발급 처 : 본관1층 제 증명 창구입니다.
(가족이 발급 시 서류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가족 및 수검자 신분증)
종합검진은 건강관리 검사로 보험 및 실비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