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처방 요건 변경안내 *
2020년 02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경우1,2만 가능합니다.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⓵ 환자의 가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⓶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⓷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 시 구비서류는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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