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란?
| 진료항목 | 산정기준 |
|---|---|
| 진찰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진찰료의 55% |
| 의학관리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입원료의 20% |
| 검사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검사료의 50% |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영상진단료의 25% (방사선치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 |
| 마취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마취료의 100% |
| 정신요법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진찰료의 50% (심층분석은 100%) |
| 처치, 수술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처치 - 수술료의 100% |
Q선택진료의 자격기준은?
A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전문의, 의사 면허취득 15년 이상인 치과의사
Q일반진료에서 선택진료로 변경 가능한가요?
A선택진료로 변경 가능하며, 선택의사를 지정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원무 접수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중앙병원에서는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나요?
A중앙병원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